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3,274,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7.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데, 원고는 1995년경부터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에 관한 관리를 맡기고 이에 대한 대가 등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돈을 사용하여, ① 2015. 2. 28. 하이투자증권 하이골드오션 3호 선박펀드(이하 '선박펀드'라고 한다)에 피고 명의로 투자하면서 102,340,000원(= 투자금 100,000,000원 + 선취수수료 1,100,000원 + 추가할증분 1,240,000원)을 사용하였고, ② 2015. 7. 23. 유리치투자자문 wrap에 피고 명의로 30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③ 같은 날 피고 명의로 64,872,750원( = 주당 1,290,000원 × 50주)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였다(이하, 위 세 가지 투자를 '이 사건 각 투자'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2014. 2. 17. 피고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포항시 북구 C 전 2,949㎡ 토지 및 포항시 북구 D 답 2,205㎡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38,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안강농업협동조합(이하 '안강농협'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 2. 19. 안강농협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6. 3. 30.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 등을 그만두고, 2016. 4. 1.부터는 주식회사 영석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2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재산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재산관리를 맡겼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는 원고 명의로 투자하는 것으로 승인받고 임의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투자를 하였고, 이러한 자산 처리현황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임의로 안강농협으로부터 약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임사무 처리상황 보고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투자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2016. 3. 30.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민법 제684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투자 자산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위와 같은 위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717,212,750원(= 102,340,000원 + 300,000,000원 + 64,872,750원 +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아니라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투자를 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안강농협으로부터 약 2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각 투자의 투자금과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투자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고용계약은 피고가 2016. 3. 30. 퇴사함으로써 같은 날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피고 명의로 관리하던 원고의 재산을 보유할 법률상 권원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의 재산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717,21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성격이 위임임을 전제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임사무 처리상황 보고의무,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성격이 고용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성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1995년경부터 원고 소유 건물들에 대한 임대관리를 비롯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리 업무, 원고의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와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지시하는 대로 투자를 하고 그때마다 관리장부에 이를 기재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원고는 관리장부와 업무일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지시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재산 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건물 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였다.
세무,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재산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적이 없다.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원고가 안고 있었다.
원고는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고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이 이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이 사건 각 투자(선박펀드 투자, 유리치투자자문 wrap 및 삼성전자 주식 투자) 부분에 관한 판단
반환의무의 발생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투자를 하였으므로, 각 투자 당시에 이미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투자에 사용한 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피고 명의로 위와 같이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가 2015. 2. 28. 선박펀드에 투자한 사실과 투자에 사용된 금액, 위 선박펀드에서 배당받은 금액 등이 원고의 재산관리 내역이 기재된 관리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5. 7. 22. 원고의 계좌에서 3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통장의 위와 같은 거래내역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결재를 받았음을 표시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7. 23. 위 300,000,000원을 이용하여 유리치투자자문 wrap에 투자한 것을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장부에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위 투자내역을 확인하고 위 관리장부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④ 피고는 삼성전자 주식 50주를 매수한 사실도 위 관리장부에 기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위 관리장부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유리치투자자문 wrap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명의로 투자할 것이 아니었다면 원고 계좌에서 구태여 피고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재산관리를 위해 개별 행위를 하는 것을 피고로부터 모두 보고받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관리장부 등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투자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투자 당시에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고용계약이 2016. 3. 30.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2016. 3. 30.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투자에 따른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2016. 3. 30.을 기준으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투자에 따른 선박펀드 투자금, 유리치투자자문 wrap 투자금, 삼성전자 주식 투자금을 모두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자산을 증여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투자를 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투자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투자와 관련하여 관리장부에 이를 기재한 후 원고의 결재를 받은 사실, ② 피고는 선박펀드 투자, 유리치투자자문 wrap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전후에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그 업무일지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취지의 기재가 없는 사실, 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고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유리치투자자문 wrap 투자는 피고 명의로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원고 것이므로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선박펀드 투자도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며 펀드 배당금도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자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투자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환의무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계약이 종료된 2016. 3. 30.을 기준으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투자에 따른 선박펀드 투자금, 유리치투자자문 wrap 투자금, 삼성전자 주식 투자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선박펀드 투자금은 2016. 7. 31.을 기준으로 42,998,182원이 잔존하고 있고, 유리치투자자문 wrap 투자금은 2016. 9. 8.을 기준으로 205,403,382원이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선박펀드 투자금과 유리치투자자문 wrap 투자금과 관련해서는 피고는 계약이 종료된 시점과 가까운 위 2016. 7. 31. 및 2016. 9. 8. 잔존하고 있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투자가 원고의 승인 하에 원고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이상, 투자에 대한 손실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가 투자원금 전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한편 삼성전자 주식 투자금과 관련하여서는 2016. 3. 30. 잔존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원고가 당초 투자한 금액 전체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그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투자한 금액 64,872,750원 전체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3,274,314원(= 선박펀드 투자금 잔존액 42,998,182원 + 유리치투자자문 wrap 투자금 잔존액 205,403,382원 + 삼성전자 주식 투자금 잔존액 64,87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래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1994년경 육군 중위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소지하고 있는 돈에 원고가 보태준 돈을 더하여 피고가 매수한 피고 소유의 토지이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살피건대, 피고가 1994년경 육군 중위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그 액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의 액수와 그 출처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갑 제1호증의 2, 갑 제12호증,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5. 1. 3.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총 자산과 채무를 '총자산·채무 현황서'(갑 제1호증의 2)에 기재하게 하였으며, 위 서류의 상단에 원고를 확인자로, 피고를 작성자로 기재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한 사실, ② 위 총자산·채무 현황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부동산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현황서에는 피고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토지들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 다른 토지들이 원고로부터 명의수탁받은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와 함께 원고의 건물 관리를 한 증인 E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원고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안강농협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2016. 11. 2.자 준비서면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의 청구는 포기한다고 밝혔으므로 대출금 원금 부분만을 손해로 본다). 다만 원고는 그 중 250,000,000원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안강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으므로, 대출을 받은 때에 이미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악의의 수익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출을 받은 때인 201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위 대출금 원금 및 법정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대출금 원금 중 일부인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고, 뒤에서 보는 피고의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수동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고려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담보대출로 인한 손해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의 부동산가액을 한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이상 시가 상승에 대한 이익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담보대출로 인하여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지 그 손해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당시의 가액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63,274,314원(= 선박펀드 투자금 잔존액 42,998,182원 + 유리치투자자문 wrap 투자금 잔존액 205,403,382원 + 삼성전자 주식 투자금 잔존액 64,872,75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인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2000. 1. 1.부터 2016. 3. 30.까지 근무하였고, 원고로부터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24,390,4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2016. 3.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4. 15.부터 2017. 6. 22.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 피고가 2000. 1. 1.부터 2016. 3. 30.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그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는 아래와 같다.
피고가 2016. 3. 30. 퇴사함으로써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같은 날 성립하여 변제기에 도달한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2016. 3. 30.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중 이 사건 각 투자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종료된 2016. 3. 30. 발생하여 같은 날 변제기에 도달하고(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피고가 대출받은 2014. 2. 19. 발생하여 같은 날 변제기에 도달한다]. 한편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4. 1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2017. 4. 12.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260,000,000원에 대한 2014. 2. 19.부터 2016. 3.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7,456,284원 중 24,104,848원은 상계적상일인 2016. 3. 30.에 소급하여 피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되었다(원고와 피고가 상계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의하여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76,625,750원[= 선박펀드 투자금 잔존액 42,998,182원 + 유리치투자자문 wrap 투자금 잔존액 205,403,382원 + 삼성전자 주식 투자금 잔존액 64,872,75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260,000,000원 + 법정이자 3,351,436원(= 27,456,284원 - 24,104,848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6.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상계한 후의 잔액이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이상 원고 청구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63,274,3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이은주 양진호
각주1)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참조).
각주2)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채권 전액 중 일부만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의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함에 있어서는 위 금전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323 판결 참조).
각주3) 260,000,000원 × (2년 + 41/366일) × 0.0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