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58
판결선고
2017. 5. 18.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158』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7. 31.경 영주시 E에 있는 'F'에서 D 주식회사 명의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3,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은 매월 1,799,600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4개월 동안 6,854,065원의 대출금만 변제한 후 나머지는 연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인도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2012. 12.경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618』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H건물 3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8,077,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76,957,2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1618』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