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80
판결선고
2017. 5. 1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180』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I 소재 (주)J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주)J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K의 2015. 11월 임금 925,35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연번 2, 7번 제외)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1,163,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주)J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K의 퇴직금 4,753,92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연번 2, 7번 제외) 9명의 퇴직금 합계 89,273,2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2』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주식회사 J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L의 2016. 8월 임금 240,000원, 2016. 9월 임금 1,100,978원 합계 1,340,9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주식회사 J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L의 퇴직금 25,866,7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K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연차수당내역, 각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정산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7,700만 원을 미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그 미 지급 규모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최근 포스코의 재정악화 등 지역경제의 불황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체 당금이 지급되었으며(28,718,030원) 장차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및 경매에 서의 배당 등 법적절차를 통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추가적으로 배상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7번 기재와 같이 (주)J에서 퇴직한 근로자 C, D에게 합계 3,494,434원의 임금과 합계 3,354,310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5번 기재와 같이 (주)J에서 퇴직한 근로자 E, H, F, G에게 합계 20,159,870원의 임금과 합계 43,451,006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