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84
판결선고
2017. 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5. 27. 퇴직한 D의 임금 2,030,9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13,287,1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5. 27. 퇴직한 D의 퇴직금 11,091,9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38,098,3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각 진정서
미지급내역 및 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5,100만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장차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는 점, 피해 근로자 H과 I에게는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