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61,2016
판결선고
2017. 5. 25.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261』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포항시 북구 F,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C로부터 3억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5. 10. 6.부터 2016. 3. 15.까지 시공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2015. 12. 28. 퇴사한 H의 2015. 11. 임금 4,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9,11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체불 경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 G 소재 다세대주택 A·B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2015. 12. 3. 퇴직한 I의 2015. 10월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9,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J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4. 27.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 A·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3억 원에 발주자 주식회사 다우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 없는 A에게 공사 대금 3억 원에 재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과 연대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10. 29.부터 2015. 12. 12.까지 근로자 I의 2015. 10월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355,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6.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별지 2 기재 각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