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19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3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 2015고단1379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공소기각 부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6고단194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공소기각 부분)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