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3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 2015고단1379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공소기각 부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6고단194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공소기각 부분)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79,2016
판결선고
2016. 9. 2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379]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5. 29.부터 2014. 8.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745,3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5,997,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94]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2. 1. 1.부터 2015. 1. 7.까지, 피고인 A은 2013. 5. 1.부터 2015. 1. 7.까지 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0명을 사용하여 강구조물·형강류 등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5.부터 2014. 11. 2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663,99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71,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4.부터 2014. 11. 22.까지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908,63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31,064,6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79]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G, N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노임 명세서 또는 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2016고단19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일부)
O, P, Q, R, S, K,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의 진정서, W의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산정내역,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 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연노임명세서, 퇴직금공제금 적립내역서, 피 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근로자별 고용보험가입조회 또는 그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형법 제30조{판시 [2016고단194]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단194] 사건의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연번 9 기재 근로자 X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 관리인으로 선정된 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2012. 11. 9.(주식회사 F) 또는 2013. 5. 1.(주식회사 F)인데 이 사건 각 임금과 퇴직금 체불은 2014. 6.경 이후 발행하여 2014.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그 이후인 2015. 1. 8.인 점, 또한 이 사건 각 회사가 부도처리 된 것은 2014. 11. 21.경인데 부도가 발생한 데에는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나 매출채권 회수지연 또는 회수불능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밖에 이 사건 각 회사의 무리한 저가 수주, 2012. 4.경 충북 괴산군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면서 이루어진 120억 원 상당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유동성 악화, 2010년 충남 당진 Y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F이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160억에 이르는 거액을 빌렸는데 앞서 본 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해 주식회사 F에 적자가 누적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주식회사 F에 대한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연쇄적으로 주식회사 F 자금 사정도 어려워지게 되는 등 사전에 관리 또는 통제가능 하였던 내부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과 퇴직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처벌 불원이 이루어진 부분 을 제외하고도 2억 원에 육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4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최초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체당금 등 으로 변제 처리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한 점, 이에 따라 현재까지 처벌 불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체당금도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7,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현재 이 사건 각 회사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은 관계로 근로자들과 합의 등을 시도할만한 사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함께 대표이사를 했 던 피고인 A을 통해 상당 부분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해결된 점, 피고인 A은 아무 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대체로 범행을 인 정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 요지
[2015고단1379]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12. 24.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퇴직금 4,959,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5,603,0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94]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5. 1. 7.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0명을 사용하여 강구조물·형강류 등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른 대표이사인 B와 공모하여 2014. 9. 1.부터 2014. 10. 1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486,38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68,349,3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른 대표이사인 B와 공모하여 2012. 10. 10.부터 2013. 12. 20.까지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5,257,20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276,459,2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한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Z 등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제출한 '합의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인 Z 등 이 사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성수
별지
각주1) 공소기각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장 먼저 체불이 발생한 판시 [2015고단1379] 사건의 범죄일람표(공소기각 부분) 연번 1 기재 근로자 Z에 대한 퇴직금 체불일
각주2) 판시 [2016고단194] 사건의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연번 20 기재 근로자 T에 대한 퇴직금 체불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