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릉군 B에 있는 C호텔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호텔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2015. 2. 17.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 8.부터 2015. 2. 16.까지의 임금 7,050,000원, 같은 기간을 근로하고 같은 날에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565,000원, 근로자 F의 임금 3,30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2,74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