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3. 30. 선고 2016고정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창원시 B 소재 C 내 집진설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9. 21. 퇴직한 D의 2014년 8월 임금 7,800,000원과 9월 임금 3,900,000원 합계 1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