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44
판결선고
2017. 5. 1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소재 (주)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6. 5.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14,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각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등 진술청취 및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 이전인 2016. 5. 16. (주)D의 대표이사직의 사임계를 (주)D의 소재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사임계를 제출한 이후에도 회사 경영에 관여하였던 사실, ② (주)D에는 피고인 이외에 1인 이사인 H이등재되어 있었는데, H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회사업무에 전혀 관여해 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H의 명의만 이사로 등재해 두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사임으로 인해서 (주)D은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이 전무하게 되어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사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