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24. 선고 2016고정58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겅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