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잭나이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95,2016
판결선고
2017. 4. 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95]
피고인은 2014. 1.초경 대구시 북구 팔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를 만난 후 2016. 7.까지 피해자와 불상의 기간 동안 동거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 00:05경 대구시 남구 D에 있는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이던 'E 원룸' 205호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 곳 벽에 수 회 부딪치게 하고, 위 부억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말하고, 투명 비닐 테이프로 그 곳 방문과 창문 주변에 붙이고 그 곳 가스레인지 레버를 열어 가스를 틀어 놓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4. 중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같은 날 아침부터 뒤쫓아 다니다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과 같이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왜 이렇게 사느냐 내가 너 때문에 죽고 싶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왜 그 남자와 모텔에 투숙하려 하였느냐,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밀며 찌르려 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는 바람에 위 잭나이프를 놓쳐 피해자의 발등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7. 30. 23:00경 울산시 남구 I에 있는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J원룸 2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포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오늘 너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 회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감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곳에 있던 여성 화장품을 피해자의 항문 주위에 문질러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항문 등 신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동생인 K, L 등에게 '너희 식구들도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수 회 보내고,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노부모의 주거지 앞,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 및 자녀들이 살고 있는 'O 아파트' 등지에 피해자를 찾아 돌아 다녔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자 '나는 네가 정말 보고 싶다, 얼굴만 보여주면 네 가족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할게, 내가 너를 때렸던 것은 한 10년 살고 나오면 되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더 이상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로 하며 2016. 10. 7. 15:30경 위 'O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한 번만 안아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으려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난 오늘 각서 안 쓴다, 그냥 오늘 여기서 나도 죽고 다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109]
피고인은 대구 동구 P아파트, 707동 1004호에서 개인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대구 북구 Q에 있는 주택수리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13.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인부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4. 9. 임금 2,575,000원, 2014. 10. 임금 600,000원 합계 3,1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 L, S의 각 진술기재
압수조서, 압수목록
발생보고(특수협박), 내사보고(추가 피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협박 문자메시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접이식 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 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 화), 수사보고(피해자면담 및 휴대전화보관 음성파일 제출), 수사보고(2015. 6.경 E 원룸에서 사용한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U 제출 탄원서), 상해진단 서,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파일CD
[2016고합109]
피고인의 법정진술
R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보고-미합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 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 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 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 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 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같이 죽자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다.
판시 제2항 특수폭행치상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바 없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실수로 잭나이프를 떨어뜨려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사강간죄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4항 특수협박죄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
판단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판시 제1항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목격자인 S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나, 피고인의 특수협박, 특수폭행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닌 S이 부엌칼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고 협박,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방문과 창문 주변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이고 가스 불을 켠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잭나이프를 구입한 이후 반복적으로 잭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판시 제1항 기재 일시는 피고인이 잭나이프를 구입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 특수폭행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나, 당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어 별도로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들을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설명처럼 그는 향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당장 가 있을만한 곳을 찾기 어려웠던 사정 때문에 당시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들에게 수 회에 걸쳐 죽이겠다고 말하거나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잭나이프를 가지고 갔으면서도 잭나이프를 가지고 간 이유, 잭나이프를 꺼내 든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전체적으로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한다.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사강간죄와 관련하여 당시 범행 직후 피해자를 목격한 T은 피해자가 알몸으로 팬티도 입지 않고 브래지어도 떨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단순한 폭행만으로 팬티가 벗겨지고 브래지어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 입에 청테이프를 붙인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기간 동거 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위 3)항과 같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4항 특수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친족에게 '죽인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피고인은 잭나이프를 가지고 있었고, 잭나이프를 가지고 간 이유, 잭나이프를 피해자에게 보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 판시 제3항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 판시 제1항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징역 10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 유사강간하거나, 폭행·협박하고, 폭행의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중학생인 피해자의 아들을 포함한 피해자의 친족들도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다 헤어진 여자와 그 자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미성년자유인미수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3항 각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이은주 양진호
각주1)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