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10701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AJ조합 산하 AK연맹 AL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피고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별지 퇴직금산정내역 중 '퇴사일'란 일자에 퇴사하였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해왔고, 이에 따라 2016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단체협약 제5장 환경관리원 임금 제27조(임금결정)에는 "포항시장은 환경관리원의 임금은 포항시와 노동조합이 합의로서 결정한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퇴직금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단체협약에 부수하는 2016년도 환경관리원 임금 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라 한다)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로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통상임금'은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위생수당 + (명절휴가비 + 체력단련비 + 정근수당 + 기말수당 ÷ 12)]로 정의하고 있으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월평균보수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피고는 2010.부터 위와 같이 계산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과 '월평균보수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해오면서,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노사 모두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당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인 가족수당, 간식비를 누락한 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가족수당, 간식비를 산입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수령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퇴직금산정내역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가족수당과 간식비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우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가족수당은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간식비는 실제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당 5,000원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급여 지급시 일괄공제하여 장학회 계좌에 입금하며, 조합원 자율로 급식사업과 장학사업을 실시할 수 있되, 급식제공이 어려울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피고는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과 간식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가족수당과 간식비를 제외한 임금을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액'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라 가족수당과 간식비를 제외하여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과 '월평균보수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해 오면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왔고, 이 사건 노조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규정한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통상임금'의 계산 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의 평균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63393 판결 등 참조).

다.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의 경우 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지 여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가족수당과 간식비를 제외하고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정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2003다54322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등 참조).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정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