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0,2017
판결선고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50』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D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C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16. 7월 임금 36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4,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57』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F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6. 12. 29.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G의 임금 3,33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45』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포항시 북구 H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부터 2016. 4. 26.까지 위 C 주식회사의 하수급인인 개인공사업자 I이 사용한 근로자인 J의 임금 합계 4,600,000원(2월분 1,100,000원, 3월분 2,000,000원, 4월분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0』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M, N의 각 진술확인서
노임대장 사본
『2017고단115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24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급확약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