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32
판결선고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내화물생산실 설비기술그룹 전기정비반 반장(주임)으로서 내화물생산실 현장 순회점검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전기정비반 직원에 대한 작업지시 등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 설비기술그룹 파트장으로서 전기정비반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작업지시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포항사업본부장(전무이사) 겸 내화물생산실장으로서 내화물생산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항시 남구 F에 본점을 두고 제철소용 내화물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C, D
피고인 C, D은 2017. 4. 19. 17: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내화물생산실 마그네시아공장 제1전기실에서, 위 설비기술그룹 전기정비반 직원으로서 현장 순회 점검, 전기설비 유지·보수, 전기판넬 등 청소작업 등을 담당하는 피해자 G(54세)으로 하여금 에어컨 냉각탑(높이 약 2m, 직경 약 1.5m) 하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에어컨 냉각탑은 금속재질로 되어 있고 냉각탑 상부의 냉각팬 구동용 전기모터가 냉각탑 내부 스프링클러 등을 통해 끌어올려진 냉각용수를 냉각하여 다시 하부로 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인하여 습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고정설치된 전기기계·기구로서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고, ②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는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전기정비반 현장작업자들의 작업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를 파악, 개선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C, D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현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C, D은 위 에어컨 냉각탑 상부의 냉각팬 구동용 전기모터의 절연저항이 0.00㏁에 불과하여(사용전압이 440V인 냉각탑의 적정 절연저항은 0.4㏁ 이상임) 누설전류가 발생하는 상태임에도 냉각탑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냉각탑 하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속제 사다리와 접촉하는 순간 냉각팬 구동용 전기모터에서 누설된 전류가 전기모터 외피, 금속제 사다리를 거쳐 피해자의 신체를 통과함으로써 피해자를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6경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써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현장 결과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D: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