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4 내지 2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4 내지 2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4, 5, 6, 7, 8, 10, 13, 22, 2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16,2017
판결선고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16(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인바, 2016. 9. 25.경 부산 수영구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산 수영구 H 소재 3층 건물의 15층 증축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4억 8,500만 원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3억 8,500만 원은 철골자재를 구입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은 부도가 날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이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I로부터 담보제공을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I에게 건네주고 근저당권을 해지하려고 하였을 뿐 위약속어음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5.경 주식회사 J가 발행한 액면금액 4억 8,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04(피고인 B, C, A)』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건설업 면허 없이 L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 토공, 파일,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피고인 B에게 공사기간 2016. 4. 28.부터 2017. 3. 21.까지, 공사대 금 18억 3,708만원으로 하여 하도급하고, 피고인 B는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다시 피고인 C에게 공사기간 2016.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공사금액 평당 245,000원(총 1,870평)으로 하여 재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7. 7.부터 2016. 8.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16. 7.분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 6.분 임금 3,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임금 합계 50,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하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B가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9, 11, 12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15,120,000원 및 C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0,120,000원을 B, C과 각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접 사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6. 9. 27.까지 D 주식회사의 'Q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 직한 근로자 R의 2016. 9.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81(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S은 T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U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경남 V 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무렵 주식회사 W과 철골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위 W에서는 2016. 9. 5.경 피해자 운영의 위 T과 위 현장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으로부터 선급금으로 받은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D은 당시 사채 채무가 4~5억 원이고, 금융기관 채무는 X은행에 약 2억 8,000만 원, 기업은행에 약 2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채무의 총액이 약 10억 원 상당이었고, 2016. 9.경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금의 총액도 5억 2,00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경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Y)로 1억 6,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6(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표준도급계약서, 배서어음상세조회
[2017고단1504(피고인 B, C, A)]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D, A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581(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U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각 사기 범행의 기망 내용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인인 B,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규모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G, S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A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 11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 합의되지 아니한 4명의 근로자들 또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A의 B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재하수급인인 피고인이 연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N아파트 신축공사' 공사현장에서 2016. 7. 30.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F의 2016. 7.분 임금 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4 내지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B가 사용한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이 부분 근로자 8명(AF, AG, AH, AI, AJ, AK, AL, AM)을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① AF이 이 법정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제가 팀원들을 데리고 위 공사현장에 왔다. 위 공사현장에서 저를 비롯한 8명의 팀원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한 것은 C이다. 따라서 C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C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과 ②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AF 등 이 부분 근로자 8명이 피고인 B가 아닌 C과 합의를 한 후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AF 등 이 부분 근로자 8명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근로자 8명을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2016. 7. 7.부터 2016. 8.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근로자 AE의 2016. 7.분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4, 5, 6, 7, 8, 10, 13, 22,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6,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