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0. 11. 선고 2017고단1581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4 내지 2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4 내지 2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4, 5, 6, 7, 8, 10, 13, 22, 2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