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89
판결선고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 D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6. 2월 임금 1,359,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20,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의견서
직원협의계약서, 급여명세서
미지급내역(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E에 대해서는 일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점심시간 1시간 + 휴게시간 30분)을 무급으로 처리해야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임금을 초과지급하였으므로 초과지급분으로 상계하고 나면 더 이상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과연 E에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주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과 피고인간에 작성된 직원협의계약서상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E에 대한 2016. 2월 급여명세서에 13일부터 점심휴식 1시간이 작성되기 시작했으나 그 이전에는 이에 관한 기재나 공제가 없었고 2016. 2. 13.경에도 직원협의계약서에 변경사항을 명시하는 등 급여에서 공제되는 시간이라는 점과 대기상태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는 점 등에 관한 당사자간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평상시 07:00까지 출근하여 매장청소, 옷 판매, 옷 세탁, 재고파악 및 포항, 경주, 울진 소재 장례식장으로의 출장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는데 업무의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항시 필요에 따라 출장 등을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