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7. 9. 선고 2018가단580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6. 28.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이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 내역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8. 6. 28.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14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피고가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임금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생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포함되므로, 회생채권자인 원고들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8. 6.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의 다음날인 2018. 6. 29.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위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2018. 6.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8. 6. 2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