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1260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