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1324 판결

2018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