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4,2017
판결선고
2018. 8. 2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4』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8.경 건축주 C과 포항시 D 상가주택을 공사도급액 2억 원에 건축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석재공사를 하는 피해자 G에게 "H회사에서 왔다. 포항시 북구 D에서 상가신축공사를 하고 있고 책임자로 있는데, 석재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하여 상가건물이 준공된 후 대출을 받아 그 즉시 석재공사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공사 진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의 고용자들에게 462만 원 상당의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건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대금 6,550만 원을 교부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석재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6.경 석재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1,4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57』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세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에게 전원타운 부지 조성공사를 맡겨 달라.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지조성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현장도 적자 상태였으므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지급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무인건비, 자재비 등의 공사대금 등을 부담하면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L, M, N, O 등 4필지에 전원타운 부지공사를 하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2. 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3. 3.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5,550만 원, 합계 6,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73』
사기
피고인은 2014. 7. 1.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P에게 "청도 Q에 있는 R공장의 외벽도장 공사를 해 주면 공사를 완료하는 즉시 공사대금 1,9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B의 고용자들에게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공사의 발주자인 S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위 외벽도장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9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P가 위 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생각으로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사실은 S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S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청도군 T 일대 사무실 및 기숙사 등 신축공사를 6억 8,000만원에 수급하였다.'는 내용의 2014. 12. 8.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 하단 발주자란에 '주소: 경북 청도군 T, 상호: S 농업회사법인(주), 성명: U'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S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청도군 T 일대 사무실 및 기숙사 등 신축공사를 6억 8,000만원에 수급하였다'는 내용의 2015. 7. 17.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 하단 발주자란에 '주소: 경북 청도군 T, 상호: V 농업회사법인(주), 성명: W'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3.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사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340』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4.경 포항시 북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에게 "AB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팔겠다.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내일까지 위 승용차의 압류와 저당권을 모두 해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3,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7. 7. 5.까지 압류를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AA에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 주면 그 대금으로 1,05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포항시 북구 Z에 있는 AA에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 받고 그 대금으로 1,056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동식수영장을 설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위 AA에 시가 1,056만 원 상당의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및 건축주 C 진술 청취)
견적서, 현금지불각서
[2017고단55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공사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중 공사대금 입금 후 지출내 역 정리 및 해당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7고단1573]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E, W의 각 자필진술서
수사보고(S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각 공사계약서, 공정증서
[2018고단34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 AD의 각 법정진술
Y,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Y의 차량 과태료 등 압류대금 납부 금액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대금지불각서, 물품공 급계약서, 물품인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7고단64, 2018고단1573 사건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하청업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를 시킨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각 사기 범행의 내용,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허위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해서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문서위조 · 행사 범행의 내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총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외에도 수많은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계속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형태의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65)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청하면 Z에 있는 AA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숙박 및 연수시설 운영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7. 6. 8.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2017. 6.분 임금 1,260,000원 및 AG의 2017. 6.분 임금 700,000원, 합계 1,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AF, A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경훈
각주1) 'S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서 변경된 상호이다.
각주2) 첨부서류 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