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3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돈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통선업,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원고들의 퇴직일은 다음과 같다. 원고 E : 2019. 6. 9., 원고 A, F: 2019. 7. 2., 원고 B, C, D : 2019. 7. 3.)

나.

원고들은 퇴직 당시 G으로부터 별지2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미지급 체불금품 내역'란의 기재와 같은 임금, 퇴직금 등(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2019. 9.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위 임금 등의 일부를 각 지급받았으며, 원고들이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내역은 별지1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미지급 체불금품 내역'란의 기재와 같다.

다.

G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 2018간회합1019호로 간이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2019. 7. 23. 같은 법원 2018간회합1019호 선임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금부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G의 간이회생개시결정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철(재판장) 인자한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