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35
판결선고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경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군산시에 있는 G 군산공장 내 기계설치 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한 직상수급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11.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0,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7,18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위 A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11.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0,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7,18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 A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이유
사업자등록증, 각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선급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규모와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 중 4,000만 원가량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인 체불로 단정할 뚜렷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