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11
판결선고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소재지를 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17. 12. 27.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687,7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소재지를 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17. 12. 7.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156,970원과 건강보험료 환급금 17,540원의 기타 금품합계 174,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18. 3. 2.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371,164원과 2017. 12. 7.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3,742,9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