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별지1 ‘원고 목록’ 중 ‘소속회사’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M의 신규 코크스 공장인 ‘N’ 등을 건설하는 업무를 하청받은 업체들이다.
원고들은 별지1 ‘원고 목록’ 중 ‘소속회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N’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로서 O조합 포항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소속 조합원들이다.
단체교섭의 경과
이 사건 노조는 2022. 4. 18.경 피고들에게 202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갱신)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 근로계약서, 유급시간, 각종 휴가, 안전보건 장구 및 유해 수당과 신호수 업무, 용접기능수당‘ 등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신설, 개정을 요구하면서 2022. 5. 6.부터 2022. 10. 12.까지 피고들과 16차례 단체교섭 및 11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안 중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는 안‘에 대하여 노․사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11차 단체교섭 이후인 2022. 7. 20.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1.경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조율이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정안 제시가 오히려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이 사건 노조의 부분파업과 피고들의 직장폐쇄
이 사건 노조는 2022. 7. 22. 쟁의행위 개시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89.3%의 동의를 얻어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2022. 8. 8.부터 포항지역 내 전체 플랜트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분회별(기계, 배관, 비계, 용접, 제관, 보온, 여성)로 번갈아가며 오후시간(4시간)에 대한 부분파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분파업‘이라 한다).
피고들은 2022. 8. 23.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노조원들의 해당 작업장에 출입금지‘를 범위로 한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2022. 8. 25.경 직장폐쇄를 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고 한다).
직장폐쇄의 종료
2022. 9. 6.경 포항지역을 거쳐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던 ’N‘ 건설현장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 수해복구 작업을 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소속된 P협의회는 2022. 9. 7.경 이 사건 노조에게 2022. 9. 13. 08:00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노조에게 조속한 시일 안에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면서 의견을 요청하였다.
원고들은 2022. 9. 13.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 사건 현장에 복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11, 12, 22, 27 내지 31, 35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직장폐쇄는 시간적, 인적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에 대하여 공격적, 전면적으로 단행되었으므로, 방어성과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 이에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노조는 부당한 추가 공수(일당)를 요구하고, 2022. 8. 2.부터 30분 작업, 30분 휴식의 불법적인 쟁의방식으로 실질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나아가 각 분회의 업무는 유기적으로 합동하여 작동하여 하나의 분회라도 빠지면 제대로 된 공정진행이 어려웠음에도 분회별 전체 인원을 오후에 퇴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현장에 남은 조합원들만으로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부분파업은 전면파업과 동일한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에 피고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사용자가 이와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하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와 반대로 직장폐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부분파업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나 그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개시나 유지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항성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같은 법 제2조).
우선 피고들이 주장하는 ’30분 작업, 30분 휴식‘이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L는 M 내 현장 출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022년 하반기 교육내용 중에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수칙 안내‘에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옥외․고위험 작업은 30분 작업, 30분 휴식시간을 가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노조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L 출입교육을 진행하면서 L의 위와 같은 혹서기 지침에 관하여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일부 노조원들이 2022. 8. 2.경부터 30분 작업, 30분 휴식을 하는 형태로 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노조에 소속된 원고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들은 30분 작업, 30분 휴식 형태로 근무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소속된 P협의회는 2022. 8. 9.경 이 사건 노조에 ’30분 작업, 30분 휴식‘의 일방적 집단행위가 노조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현장 조합원들의 독자적 행동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등으로 피고들조차 ’30분 작업, 30분 휴식‘이 이 사건 노조에 의한 집단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노조원들의 ’30분 작업, 30분 휴식‘은 이 사건 노조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30분 작업, 30분 휴식‘에 대한 피고의 직장폐쇄는 대항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분파업이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분파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피고의 직장폐쇄는 대항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방어성
이 사건 노조는 2006년경부터 포항지역 내 플랜트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피고들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포함된 사용자단체인 P협의회와 단체교섭을 하는 집단교섭의 형태를 취하여 왔는데, 이 사건 노조는 P협의회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N‘ 현장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포항 내 대부분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하였다. 피고들은 당시 ’N‘ 현장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단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N‘ 현장에 근무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는 일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으로 결국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노조와 P협의회 사이에는 2022년도 단체교섭이 시작된 이래로 일주일에 적어도 1번 교섭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부분파업을 단행한 이후에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와 함께 이 사건 노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결국 이 사건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힘의 균형 회복을 넘어서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원고와 단체교섭을 재개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직장폐쇄를 통한 교섭력 회복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긴급 수해복구 작업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상당성
이 사건 부분파업은 오후근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오전근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직장폐쇄는 오전, 오후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진 전면적 직장폐쇄로서 교섭력 회복을 위한 방위수단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업장의 모든 작업이 맞물려 진행되었기에 분회별 부분파업이라도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반드시 모든 분회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 공정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일부 분회의 근로자들만으로도 일정 작업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최소 28,831,488원에서 918,207,612원 상당의 손실(을 제33 내지 44호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추정손실액은 피고들이 정리한 자료들에 불과하여 피고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분파업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재정상황에 차질이 생긴 것만으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 없다.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직장폐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소속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4.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숙(재판장) 나소라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