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10. 17. 선고 2023가단105028 판결

주문

1.

망 H(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피고 E은 5,617,551원, 피고 F, G은 각 3,745,035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피고 E은 4,788,666원, 피고 F, G은 각 3,192,4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다.

원고 C에게 피고 E은 11,534,210원, 피고 F, G은 각 7,689,473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라.

원고 D에게 피고 E은 5,339,549원, 피고 F, G은 각 3,559,700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23.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I' 라는 상호로 타이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소외 망 H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퇴직금 합계 63,653,28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망 H은 2023. 5. 31. 사망하였고, 피고 E은 망인의 처로서 3/7 비율로, 피고 F, G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2/7 비율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각 상속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피고들은 2023. 7. 31.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 2023느단221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였고, 2023. 8. 16. 인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 H(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피고 E은 5,617,551원, 피고 F, G은 각 3,745,035원, 원고 B에게 피고 E은 4,788,666원, 피고 F, G은 각 3,192,444원, 원고 C에게 피고 E은 11,534,210원, 피고 F, G은 각 7,689,4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원고가 근로 제공을 종료한지 14일 후의 다음날인 202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피고 E은 5,339,549원, 피고 F, G은 각 3,559,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가 근로 제공을 종료한지 14일 후의 다음날인 2023.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