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3고단626 및 2024고단785 사건에 관하여 징역 4월에, 2023고단1515 사건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024고단785(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26,2024
판결선고
2024. 8. 3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0.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626』
피고인은 2021. 4.경 포항시 북구 C 토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인근에 펜션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길을 내어주면 토지에 집을 지을 생각이 있느냐. 설계비를 주면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집을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경 설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515』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인근의 지인 H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불상의 변호사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I에게 '포항 J에서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여 유치권을 해지한 다음 한 달 안에빌라를 준공하여 8,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포항 J에서 건축하는 빌라의 공사비용 또는 유치권 해지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한 달 안에 빌라를 준공하거나 8,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7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5., 2023. 1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L, 2층에 있는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 N에 있는 풀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2023. 6.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고 퇴직한 O의 2023. 6.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첨부에 관한), M 등기사항전부증명 서(말소사항 포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에 관한), E조합 회 신자료, 수사보고서(E조합 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관한), P은행 영장회신자료, Q 영 장회신자료, R은행 영장회신자료, E조합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서(S, T, U과의 휴 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첨부에 관한), - S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T과 주고받 은 문자메시지, U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M 주식회사 대표이사 V과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첨부에 관한), V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 (W 휴대전화 통화 및 이메일 진술서 첨부에 관한), 이메일 진술서, 수사보고서(부동 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 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첨부에 관한), 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X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경에 알려준 Y 관련 Z 통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출석연기 요청 및 일정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등), 수사보고(피의 자 자료제출 미이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전화통화), 진단서, 치료확인서
고소장, 확인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영수증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M 주식회사)
『2023고단1515』
증인 I의 법정진술
고소장, 차용금증서, 포항현장 정산내역, 송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판결문, 확인서를 촬영한 사진 첨 부 관련), 판결문, 확인서 4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배우자 AD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입원 여부 확인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산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서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 해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 의자가 공사한 J 빌라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에게 담보 제공 된 토지의 경매접수일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불가), 수사보고(피의자 전 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①),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②), 착공계 및 준공계 관련 서류
『2024고단785』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신분증사본, 신분증사본 4장, 명함 사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변제 능력 확인), 수사보고(합의 여부 확인)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별건 재판중 사건 확 인),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 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고단1515 사건에 관하여, 차용 당시부터 피해자 I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빌라 완공 후 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유치권을 해지한 후 공사를 준공하여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H을 통하여 공사업자들의 계좌번호를 받아 각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6,96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이라고 소개한 곳은 포항시 AE, A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빌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이었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사업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직접 송금케 한 사람들 중 4,000만 원을 송금받은 AA은 울주군 공사 현장소장이었고 울주군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고, 1,000만 원을 이체받은 AG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AC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고 이체받은 돈을 다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따라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만 AC 앞으로 해 놓았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시공자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 및 2013. 12. 20. 이틀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6,96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3. 11. 11.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경매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경매에 관하여 알린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626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1515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죄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626사건의 사기죄 및 2024 고단785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그 중 실형 전력만 해도 4회나 된다. 이 사건 2023고단626 사건은 판시 사기죄로 형을 집행하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2023고단1515 사건은 기망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자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나쁘다. 2023고단1515 사건과 관련하여 차용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차용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고단626 및 2023고단1515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2024고단785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미지급 체불임금의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B을 제외한 체불임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23고단626, 2024고단785 사건은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2023고단1515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L, 2층에 있는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 N에 있는 풀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2023. 6.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3. 6.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 벌불원의 의사표시)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