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77
판결선고
2023. 9. 2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펜션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4. 10.부터 2022. 4. 17.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4월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내역, 출력일보
1.
확인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규모, 동종전력 있던 점, 사건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