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9. 26. 선고 2023고단9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3층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신축 중인 경북 영덕군 D빌라 공사현장에서 2022. 4. 19.경부터 2022. 5. 7.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1,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