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16회 있는 사람으로서, 2023. 11. 15. 대구지방법원 상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카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경부터 2024. 4. 10.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빔 설치 및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24년 3월 임금 360만 원, 2024년 4월 임금 120만 원의 합계 480만 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