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03
판결선고
2025. 1. 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2022. 1. 10. 구미시 D, E호에 설립되어 건축, 토목, 토목건축,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2023. 2.경 F대학교로부터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의 'I공사'를 공사금액 167,015,900원에 도급받았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J건물, K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비계 및 형틀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2023. 3.경 피고인 C로부터 공사금액 19,580,000원에 위 'I공사' 중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3. 3. 14. 07:00경 위 H의 M동 4층의 외부 창틀 방수공사를 위하여 'L'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N(남, 24세), O(남, 27세), P(남, 39세), Q(남, 24세), R(남, 24세)에게 위 건물 외벽에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건물 외벽에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위 M동 외벽 공사현장은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이자 현장 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는 시스템 비계 조립 전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 침하 우려가 있는 연약지반의 경우 밑받침 철물 바닥면에 깔판 등을 깔아 침하 방지 조치를 하고,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지반 침하 방지 조치를 취하였는지, 근로자들에게 비계 조립 순서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만일 위와 같은 조치가 미비할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M동 외벽 공사현장의 시스템 비계 설치 장소가 연약지반이었음에도 시스템 비계의 밑받침 철물 바닥면에 깔판 등을 깔아 침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비계 조립도에 따른 비계 조립 순서와 벽 연결재 설치 간격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육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비계 조립 순서 및 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지반 침하 방지 조치를 취하였는지, 근로자들에게 비계 조립 순서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08:29경 연약지반 위에 설치되고 위 M동 외벽과 시스템 비계를 연결하는 벽연결 철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약 7.7m 높이의 시스템 비계의 5층에서 위 N이, 4층에서 위 P이, 3층에서 위 Q가, 2층에서 위 R이, 시스템 비계 아래 지면에서 위 O이 각각 시스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시스템 비계가 균형을 잃고 무너지면서 위 N, P, Q, R으로 하여금 무너지는 시스템 비계에서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고, 위 O이 무너지는 시스템 비계에 깔리게 하여, 위 N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방출성 골절상 등을, 위 P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위 Q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위 R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양측 무지 중수수지 관절 요측 측부인대 손상을, 위 O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8, 9, 10번의 척추압박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Q, O, P,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벌금형 선택(합의 여부, 피해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