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65
판결선고
2025. 6. 26.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7.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4. 1.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10만 원, 2024. 1. 4.부터 2024. 2. 3.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00만 원 합계 7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발생지공사개요판, 출력일보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내용
피고인이 근로자 D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시공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F에게 위 공사 중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F는 피고인에게 그중 페인트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이 페인트 공사를 수행하려던 중 실리콘 제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자 E에서 F에게 실리콘 제거작업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다시 F가 피고인에게 실리콘 제거 작업까지 맡기게 되었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실리콘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D가 가능하다고 하여 D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리콘 제거 작업을 7일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24. 11. 27.경 D와 미지급 임금을 500만 원으로 합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리콘 제거작업은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D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실리콘 제거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계획적 범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 C에게는 미지급 임금 중 2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