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233,9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39
판결선고
2024. 10. 16.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839』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31.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 3층 상가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데, 타일 등 욕실 자재를 공급해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만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설업으로 소득을 얻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타일 등 욕실 자재를 공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652,500원 상당의 타일 등 욕실자재를 위 F 공사현장으로 공급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I 2층 상가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데, 도배 및 마룻바닥을 시공해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1억 4,000만 원이 남은 상태였으나 그 1억 4,000만 원으로는 위 I 건설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건설업으로 소득을 얻지도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도배 등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J, 2층 상가주택에 공사금액 5,233,900원 상당의 도배 등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4고단888』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L을 고용하여 판넬시공작업을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에서 2023. 12. 4.부터 2023. 12. 5.까지 판넬시공업무를 하고 퇴직한 L의 임금 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943』
근로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울산시 북구 N에 있는 O 칼라강판 공사현장 및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M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1. ~ 2023. 10. 28. O 칼라강판 공사현장에서, 2023. 11. 3. ~ 2023. 11. 12. 'Q'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각각 근무하고 퇴직한 M 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R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4. ~ 2023. 9. 4.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R의 임금 합계 1,08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83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공사대금지급확인서, 폐업사실확인자료,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이 교부한 명함, 거래명세서
각 거래명세서, 각 메시지 대화내역, 납품확인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국가기술자격증 등),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C 거래명세서 제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서(S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C 입금내역 및 전화통화), 이체내역 등, 수사고고서(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C 상대 면담), 수사보고서 【2021가단111524 공사대금】 , 판결문, 범죄전력 검토, 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2024고단888』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체불금 지불 의사 확인 보고)
『2024고단943』
피고인의 법정진술
M,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진정서(임금체불),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문자내역, 견적서, 사업자정보조회
『범죄전력』
조회결과서(A),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피의자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건은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I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T(실질 S)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준공일인 2021. 11.이 지났음에도 전체 공사의 10%밖에 시공하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21. 12. 22. 건축주인 T에게 '위 공사를 2022. 2. 10.까지 완공하고 미완공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던 점, ③ 피고인은 공사이행각서 작성 즈음 피해자 B에게 위 I 공사 중도배 및 마룻바닥을 시공을 요청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2022. 4.까지도 위 I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채 철수하자 건축주인 T은 스스로 하도급대금을 직불해가며 공사를 완공하였던 점, ⑤ 결국 T은 피고인에게 약정공사대금보다 5,000여만 원 추가지급하게 되었고,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은 T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점, ⑥ 피고인은 위 시기에 I 공사 외에도 다수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⑦ 피고인은 위 시기를 전후하여 연체금이 발생하거나 세금을 연체하는 등 각종 채무들이 많아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은 2022. 5. 19. 결국 U을 폐업한 점, ⑨ 피고인은 2021. 1. 31.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건네며 F 신축상가의 욕실자제공급을 요청하였는데, 위 명함속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⑩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한 시기는 앞서 본 I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부족에 시달리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던 시기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물품의 공급을 요청하거나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충분한 자금계획이나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여기저기 공사를 진행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대금을 유용하다가 결국 피해자 B, C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됨에도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없고 범행후의 정황이 나쁘다. 피고인은 편취한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위 편취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있어서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할 금원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까지 되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들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3명의 근로자의 임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중 피해근로자 L의 체불임금은 5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합의를 위하여 선고기일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연기된 선고기일까지도 한 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편취금원이나 미지급 임금 합계 금원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