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83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233,9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