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3. 11. 선고 2025고단80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67,454,18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862,999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6고단4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