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55
판결선고
2025. 11. 1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청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4.경부터 2024. 8. 1.경까지 위 업체에서 청소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 1,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인진술서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내역 캡처, 사업자등록증(㈜E), 사직서, 근로내역, 문자 내역, 개인근무기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된 임금 미지급 부분 중 상당 금액을 사후적으로나마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청소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 2,567,795원(2024. 8.분 임금 528,350원, 2024. 10.분 임금 1,328,350원, 2024. 11.분 임금 711,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광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