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1. 26. 선고 2025고정1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정116』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거주하였던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주택 수리 공사 현장에서 2023. 9. 18.경부터 2023.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60,000원, 2023. 9. 18.경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