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3. 1. 15. 선고 2002고합42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8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