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피재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 가해 근로자는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된다(2005.05.26, 대구지법 2003가단9366)
[요 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갖는 자로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가 모두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 근로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주가 가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사 건 / 2005.5.26 선고, 대구지법 2003가단9366 판결 구상금
* 원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 / 김○○외 1명
[주 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022,584원과 이에 대하여 2003.9.9.부터 2005.5.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같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8호증의 각 1, 2, 갑 2 내지 7, 9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헙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로서 아래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김○○의 사용자이며,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산 ○○-○○79 타이어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김○호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여 ○○종합중기(○○크레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기 대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건설은 2001.6.19.경 도○○새한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 공장건물의 유지ㆍ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김○○은 2001.5.1. ○○건설에 고용되어 같은 해 8.31.까지 1일 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용직 용접공으로 용접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 김○○는 ○○건설과 사이에 2001.8.24. 1일 동안 이 사건 기중기의 사용료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중기 작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 소속 근로자인 김○○과 이○○이 제사과 건물 옥상의 우수라인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기중기의 붐(boom) 끝에 부착된 바스켓에 그들을 태우고 공장건물 3층 높이로 인양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이 용접 작업을 하려는 순간, 붐과 바스켓을 연결하는 용접부위가 끊어지면서 김○○ 등이 바스켓과 함께 공장 건물 지붕에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김○○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기중기는 붐에 달려 있는 훅(hook)을 이용하여 물건을 인양ㆍ운반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람을 인양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데 피고 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한달 전에 임의로 붐 끝에 바스켓을 용접으로 부착하여 그 구조를 개조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바스켓에 김○○ 등을 태워 인양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한편 김○○ 등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설의 현장담당자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자로서 김○○에게 ① 2001.11.23.부터 2003.5.22.까지 요양급여로 합계 7,063,900원, ② 2001.10.17.부터 2002.9.6.까지 휴업급여로 합계 15,207,360원을 지급하는 한편, ③ 김○○의 장해등급을 제6등급으로 판정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 별표1에 의하여 김○○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면 43,040,800원(일 평균임금 58,400원×737일)이 된다.
손해배상책임 내지 구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김○○가 물건 인양의 용도에 사용되는 이 사건 기중기에 용접으로 붐과 바스켓을 연결하여 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사람을 인양하는 용도에 사용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김○○에게 위 산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고들에 대한 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 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김○○를 ○○건설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가사 위 피고를 ○○건설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건설이 피고 김○○의 사용자로서 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거나 혹은 피고 김○○의 원수급으로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김○○와 산재보험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김○○나 피고 회사는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갖는 자로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그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가 모두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 근로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이 경우 사업주가 가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김○○는 ○○종합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계산 하에 중기대여업에 종사하여 오던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과 사이에 임금이 아니라 1일 기중기 사용료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김○○는 기중기를 임대하면서 그 장비를 조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건설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은 하수급인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본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피고 김○○가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재해를 야기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건설이 피고 김○○와 산재보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또한, 피고 김○○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한 후 자신의 전적인 비용과 기술로 이 사건 기중기의 관리 및 책임을 부담하고, ○○건설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료 등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실질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자로서 그가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 이후 임의로 바스켓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과 관련하여 관리ㆍ감독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0.9.24. 피고 김○호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차기간 같은 날부터 2001.9.24.까지, 월 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기중기를 정비점검해서 임차하며, 임차인은 기중기를 엄정히 관리하고 반환할 때에는 임대 개시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고, 소모성 부품 및 교환 공임 등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 타이어 소모시의 비용 부담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1/2씩으로 하고, 내구성 부품의 부담은 인책사유에 의해 협의하여, 약정일로부터 5일 이상 임료를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약되고 기중기를 회수함과 함께 월 임료 3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가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 이후 피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바스켓을 설치하였고, 그 곳에 사람을 태우고 작업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피고 회사의 운행지배 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으로서도 기중기의 바스켓에 타고 하는 작업이 정상적인 작업방법이 아니므로 위 바스켓이 안전한 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이○○과 함께 무리하게 바스켓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김○○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김○○의 손해액 및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
김○○의 손해액
일실수입
김○○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976,428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0.4.25.
연령 : 사고 당시 41세 4개월 남짓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소득액은 1,328,558원(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2001. 5.경 용접공의 1일 노임 60,389원 월 가동일수 22일)(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김○○의 작업 형태, 노동력 정도 등에 비추어 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일용보통인부의 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이 ○○건설과 사이에 2001.5.1.부터 같은 해 8.31.까지 1일 80,000원을 지급받고 일용 용접공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김○○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일용 용접공의 임금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률
2001.8.24.부터 입원치료기간인 2001.10.18.까지는 100%
2001.10.19.부터 2020.4.24.까지는 7.4%[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도 Ⅱ-A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11%이나,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3%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순수 노동능력상실률은 7.4%{11%×(100-33%)}가 된다.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1호증의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기간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1.8.24.부터 김○○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날인 2001.10.18.까지 약 2개월간
계산 : 1,328,558원×100%×1.9875=2,640,509원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기간 : 2001.10.19.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20.4.24.까지 223개월
1,328,558원×7.4%×155.9903(=157.9778-1.9875)=15,335,919원
합계 : 17,976,428원 = 1) + 2)
치료비 : 7,063,900원
[증거] 갑 12호증의 2의 기재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 80%(위 1.의 나. 참조)
계 산
적극적 재산상 손해 : 5,651,120원(7,063,900원×80%)
소극적 재산상 손해 : 14,381,142원(17,976,428원×80%)
구상권 행사의 범위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증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3.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김○○의 사용자인 ○○건설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건설의 현장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담당자로서는 작업 전에 기중기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기중기 작업을 중단하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가 물건 인양의 용도에 사용되는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인 김○○과 이○○을 인양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안전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건설의 이러한 과실이 피고 김○○의 과실과 더 하여져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건설과 피고들의 과실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 70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계 산
피고들이 김○○에게 배상하여야 할 적극적 재산상 손해액은 5,651,120원, 소극적 재산상 손해액은 14,381,142원이고,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적극적 재산손해에 대응하는 요양급여는 7,063,900원,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대응하는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은 합계 58,248,160원(15,207,360원 + 43,040,800원)으로서 김○○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위 손해액에서 위 손해액 중 ○○건설측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금액이 된다.
적극적 재산손해에 관한 구상금 : 3,955,784원
[5,651,120원 - 1,695,336원( = 5,651,120원 × 30%)]
소극적 재산손해에 관한 구상금 : 10,066,800원
[14,381,142원 - 4,314,342원( = 14,381,142원 × 30%)]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 14,022,584원(적극적 재산손해에 관한 구상금 3,955,784원+소극적 재산손해에 관한 구상금 10,06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9.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5.26.까지는 민법상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