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6고정674 판결

200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40일을, 피고인 D에 대하여 같은 3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3, 10항 기재 물건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제4 내지 9항 기재 물건을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