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40일을, 피고인 D에 대하여 같은 3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3, 10항 기재 물건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제4 내지 9항 기재 물건을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단397,2006
판결선고
2006. 9. 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H호텔 I관 1, 2층 소재 'J'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성인오락실에 상품권을 공급하는 상품권 판매업자, 피고인 B은 2005. 11. 중순경부터 위 성인오락실 영업부장(주간)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D는 위 성인오락실 옆에 설치한 환전소에서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환전업자인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게임장에서는 경품인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고 환전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환전소를 통하여 위 성인오락실의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환전하여 주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 A은 2005. 9. 10.경부터 2006. 1. 16.까지 사이에 위 'J' 성인 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0대를 갖추고 종업원 수명을 고용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상품권을 공급하고, 피고인 B은 2005. 11. 중순경부터 위 오락실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5,000원권 상품권 4장이 배출되도록 하되 소위 '메모리 연타' 기능을 통해 최고 점수 2,500,000점이 되면 상품권 500장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한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위 게임장 옆 환전소에서 상품권을 환전하여 가게 함으로써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제공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제공방법에 의하여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는 방법으로 손님에게 경품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메모리 연타' 기능을 통해 오락기 내부에 최고 점수 2,500,000원까지 점수가 기억되고 그 후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상품권 500장까지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에게 경품인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피고인 A은, 위 'J' 성인오락실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오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06. 1. 16. 위 오락실에서 퇴직한 근로자 K의 2005. 11. 월 임금 400,000원, 2006. 1. 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514,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피고인 C, D는 각각 상품권을 공급하고 상품권을 환전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사사행행위업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L, M의 증언 및 검찰진술에 의하면, 비록 각자의 계산을 달리하여 상품권 판매, 오락실 운영, 환전을 한 것이지만, 피고인들은 서로 타인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하였고 또한 서로 협의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로 환전수수료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분배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품권의 공급, 환전 및 환전수입의 분배는 피고인 A의 오락실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불가결한 요소이자 연결고리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피고인 D, C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판시 각 사실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M의 각 증언
N, M, 0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업을 한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부칙 제2항, 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게임제공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32조 제3호
임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A, D)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오락실의 위치, 규모,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L의 진술에 의하면 1일 매출이 1억 내지 1억 5천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이 다액임
D의 사주에 따라 법정에서 '공모'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바 있음, 단, 다시 공모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참작
피고인 D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형태, 범행기간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위 피고인은 수사 개시 후 도망하면서 피고인 A,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고, 그 후 자수형식으로 수사에 응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중 진술을 번복하는 등 여전히 개전의 정이 없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내용에다 법정을 가볍게 여기는 위 피고인의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