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6.부터 2009. 8.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피고 회사와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직 종사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 관련 노사합의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할 수 있으며, 종업원의 근무일수는 월 21일로 한다(2006. 7. 1. 시행).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바, 2004. 11. 1.부터 2007. 12.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2004. 11. 1.부터 2005. 6. 30.까지 3,777.13원
2005. 7. 1.부터 2006. 6. 30.까지 3,954.63원
2006. 7. 1.부터 2007. 5. 31.까지 4,285.44원
2007. 6. 1.부터 2007. 12. 31.까지 4,456.88원
임금산정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을 포함한 12시간으로,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한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연장근로 중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기본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주휴수당
1주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한 달에 4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아 한달에 32시간(4일 x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연·월차 수당
월간 소정의 근로일수(월 22일 근무)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며(단, 2006. 7. 1. 이후 삭제되었다), 연간 264일 이상을 근무할 경우는 10일, 9할 이상(237일) 출근할 때에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단, 2006. 6. 30.까지 유효), 연간 8할(201일) 이상을 출근할 때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위 휴가일에 1일씩 추가된다(2006. 7. 1.부터 시행). 위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대체지급한다.
유급휴일 근무수당
신정, 구정(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운전사의 날, 광복절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유급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더 지급한다.
초과수당
만근일 21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월 15,000원의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근속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입사 후 1년부터 매월 5,000원을 지급하고, 매년 5,000원씩 증액된다.
무사고 수당
21일 이상 근무한 자로서 무사고일 경우 1일 20,000원의 무사고 수당을 지급한다.
상여금
피고 회사는 단체 협약을 통해 입사 후 6개월 이상이 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매분기말까지 재직하고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으면 근무년한에 따라 만근 기본급을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상여금을 익월 급여 지급일(분기별 지급)에 지급한다.
상여금은 퇴직자에 대하여도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
퇴직금
피고 회사는 단체 협약을 통해 근로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시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한다.
피고 회사는 2005. 6.부터 2008. 4.까지 원고들에게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04. 11.부터 2007. 12.까지 그들이 지급받아야 할 제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근로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상여금은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에 걸쳐 지급되어 정기성이 없고, 직원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고정적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포괄적 임금산정방식으로 임금협상을 하여 일당제 방식에서 시급제로 임금 체계를 변경하였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협정서에 나오는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일당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면서 정한 기본시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월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임금협정서에 나오는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적법하고, 원고들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간 4일의 주휴수당은 노동조합에서 주휴일을 48일로 계산하자고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받아들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는 1994년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 하에 단체협약 제26조 능률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 단
근속수당 및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지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항목별 판단
근속수당
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9. 30.을 기준하여 매 1년 단위로 6,000원씩을 가산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근속수당은 근로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통상임금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근속수당은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모든 운전기사에게 매분기말까지 재직하면 익월 급여 지급일에 만근 기본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도 월별로 계산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돈이고, 매분기말까지 재직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상여금을 지급받는 이상 이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포괄적 임금산정제
포괄임금계약이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 외 휴일 야간근로 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의미하는바, 피고 회사가 기본시급을 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주장을 임금 협상에서 근속수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해고예고 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노사합의에 의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임금 배제 여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연간 4일의 주휴수당이 노동조합에서 주휴일을 48일로 계산하자고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받아들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는 1994년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 하에 단체협약 제26조 능률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속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시급통상임금의 산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금액과 방식에 의하여 시급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시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이 사건의 경우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시급은 그대로 합산하고, 일년치 상여금과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근속수당은 각각의 정해진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한 다음에 이를 모두 합하는 방법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월 단위로 지급된 근속수당의 시간급금액은 월단위 근속수당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인 226시간{주 44시간 시행당시인 2006. 6. 30.까지, 근거는 52시간(주 44시간에 주휴일시간 8시간을 더한 시간)×52.143주(년평균주수)/12개월} 또는 209시간{주 40시간 시행당시인 2006. 7. 1. 이후, 근거는 48시간(주 40시간에 주휴일시간 8시간을 더한 시간)×52.143(년평균주수)/12개월}으로 나눈 금액이 되고, 상여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액은 일년치 상여금을 2711시간(=52시간×52.143주, 주 44시간 시행당시인 2006. 6. 30.까지) 또는 2503시간(=48시간×52.143주, 주 40시간 시행당시인 2006. 7. 1.이후)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시급 통상임금
시급 통상임금은 원고별로 위와 같이 산정된 시급 근속수당 및 시급 상여금을 기본시급에 더하여야 하므로, 별지 2-1 내지 19의 통상시급 기재와 같다.
미지급 제수당 등의 지급의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근속수당,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2004. 11. 1.분부터 2007. 12.분까지의 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제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한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금액과 방식에 의하면,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각종 휴가일수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차액이 원고들 각별로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각 돈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제수당인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미지급 주휴수당 및 월차휴가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8시간×(주휴일수+월휴일 수)-기지급 주휴수당 - 기지급 월휴수당
* 휴일근무가산수당 = 휴일근무일수 × 12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50%
* 2006. 6. 30.이전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차액 = (시간급 통상임금 - 기본시 급)×(156시간+11시간)
* 2006. 7. 1.이후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차액 = (시간급 통상임금 - 기본시 급)×(156시간+10.5시간)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총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금원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7. 12. 26.부터 피고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