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고합435,2009
판결선고
2010. 2. 1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09고합435]
피고인 A은 2005. 12.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2008. 10. 6. 주식회사 I으로 상호 변경, 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자금조달,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 8.경부터 2009. 2. 1.경까지 J 주식회사(2008. 9.경 K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 이하 'J'이라 한다)의 도곡동지점장으로서 주식, 채권, 펀드, 선물, 옵션 등에 대한 투자자 모집, 매매 거래 중개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위 J의 영업담당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8. 5.경 위 H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금융브로커인 L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B의 주선으로 위 H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한 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19.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다음, 그 대금 34억 원을 위 J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해자 H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6. 20.경 구미시 O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위 H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3억 8,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투자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30.경부터 2008. 6. 19.경까지 수회에 걸쳐 전환사채 등을 발행함으로써 그 대금 합계 54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0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B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브로커 L의 주선으로 알게 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H 주식 190만 주 등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직접 자금을 대부하거나 제3자들의 자금을 모집하여 대부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08. 5. 30.경 증권회사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H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소속금융기관 외의 제3자인 P으로부터 위 H이 1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6. 19.경까지 8회에 걸쳐 자신을 비롯한 전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계산으로 합계 54억 원의 자금을 대부하거나 그 대부를 각 알선하였다.
[2009고합583]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 24.경 구미시 공단동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Q에 90,239,6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구미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5. 위 구미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R에 255,912,6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고, 주식회사 S(법인등록번호 T,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상호는 같지만 별개의 법인임)으로부터 1,36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각 이를 위 구미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09고합630]
피고인은 경북 G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수도관 제조업체 H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2. 5.부터 2009. 3.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U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5,184,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31,242,3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43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각 수사보고(I 등기부등본 첨부, J 상호변경, 54억 원 중 일부 개인용도 사실 확인, 사채발행 자금 54억 원 사용처 정리 및 A 횡령 혐의 확인, V·W 횡령금 개인용도 사용확인, 사채발행자금 54억 원 중 횡령한 34억 원 자금흐름도 첨부, 차용증 사본 및 공정증서 사본 첨부, 사채발행자금 54억 원 지출내역 첨부)
사채발행자금 54억 원 사용처 정리 자료, 54억 원 입금된 N은행 (주)H 계좌거래내역서, 54억 원 자금흐름도,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2009고합58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갑),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갑), 업소별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상대방업체 (주)H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009고합63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Y, U,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각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관련}
피고인은 30억 9,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별지1 범죄일람표의 '범행 방법'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내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횡령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에 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일부 금원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에 관하여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의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적이 없으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H의 현황, 재무상태 및 발전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하였고, 이러한 투자자 모집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채 발행 업무가 피고인의 지점장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권회사 지점장인 피고인을 믿고 H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들 모두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J 도곡동지점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H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도 '투자자들이 증권회사 지점장이라는 피고인의 직함을 믿었고, 피고인이 H에 대하여 투자해도 좋다는 설명을 하면 더 믿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8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투자유치는 피고인이 증권회사 지점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위와 같은 투자금 유치에 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1억 5,00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 및 제3자인 투자자들은 피고인 A의 회사에 투자하여 투자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이미 이익을 받은 것이고 이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지는 위 범죄의 성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에서도 삭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1년 3월 이하이다.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음.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집행을 유예할 것인지 여부]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일반긍정사유 :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해자인 주식회사 H과 합의되었지만,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H의 근로자들이고, 투자자들의 투자액 합계가 5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H에 투자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09고합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2.경 H 사무실에서, H이 54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절차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이 사채를 인수하도록 해주는 등 위 회사채 발행 업무를 처리해 준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J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금융브로커 L의 주선으로 알게 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H이 54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 발행 절차를 도와주고 투자자들이 사채를 인수하도록 해주는 등 회사채 발행업무를 처리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6. 2.경 위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송금받아 소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것이고 J을 주간사로 하여 사채를 발행한 것은 아니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주고 받은 1억 5,000만 원도 대여받은 것으로 후에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증인 AC의 증언을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통상 사채 발행은 각 증권사의 본점에서 취급하는 업무이고 지점에서는 취급할 수 없으며 H과 J은 이 사건 사채 발행을 위한 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H의 현황, 재무상태 및 발전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하였고, 이러한 투자자 모집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채 발행 업무가 피고인의 도곡동 지점장실에서 이루어진 점, 증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문 등에 주간사와 발행사 명의로 청약 공고를 하는데, 이 사건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J이 청약공고를 한 사실은 없는 점, 각 사채인수계약서는 H과 각 투자자 개인 명의로 작성이 되었으며 투자금도 각 투자자 개인 이름{송금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주는 J이나 투자자 개인의 이름을 입력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임}으로 H의 계좌에 송금된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처 이름으로 H에 투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H 사채 발행 업무는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한 피고인 개인의 사무였을 뿐, 증권회사 지점장의 지위에서 취급한 J의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H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2009고합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G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수도관 제조업체 H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08. 9. 14.부터 2009. 5.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053,540원, 2008. 11. 17.부터 200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000,000원, 2008. 11. 10.부터 2009.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013,530원, 2008. 7. 14.부터 200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변호인이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C, F,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심동영 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