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252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J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F에 대한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