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2363,2010
판결선고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0고단2363]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8. 12. 1. 퇴사한 근로자 J의 임금 9,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금 135,813,8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단3011]
피고인 B은 K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4. 2. 16. 피고인 B 명의로 대구은행 월촌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7.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각 액면 "100,000,000원", 발행일 백지인 수표번호 "M", "N", "O"의 위 은행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을 각 2008. 12. 26.로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2. 31.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0고단4724]
A은 피고인 B의 친부로서 2001.경부터 2007. 12.경까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P는 A의 처로서 피고인 B과는 계모자 관계이며, Q은 I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며, R는 I에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9. 23.경 대구 L건물 15동 2층 3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A, P, Q, R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해 10. 3.경 대구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보충진술은 "1. 피고소인 A, Q, R는 공모하여 2008. 1. 29. I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을 I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고소인의 이름 옆에 고소인의 도장을 찍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취임승낙서 용지에 기재된 고소인의 이름 옆에 고소인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및 취임승낙서를 위조하고, 당일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P, Q은 공모하여 2007. 8. 9.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에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고소인의 이름을 쓰고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고 당일 위 서류를 수성구청에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7. 8. 23.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에 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고소인의 이름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고 당일 위 서류를 동대구세무서에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경부터 I에서 대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2.경 무렵부터는 상무로 근무하면서 정부 조달청 입찰업무, 아파트 도장공사 업무를 맡아 I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고, 2002. 7. 15. K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K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A의 부탁을 받고 I에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빌려주었는데 I이 위 어음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게 되자 I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취임하는데 동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 7.경 I 사무실에서 A로부터 피고인이 I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주택 및 아파트 5채에 관하여 부동산 보유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모두 A에게 위임하였고 A은 위 업무를 Q에게 지시하였을 뿐, 위 A, P, Q, R가 공모하여 이사회 의사록이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0. 3.경 대구서부경찰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보충진술을 하여 A, P, Q, R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363]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Q,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S, Q, W, X, Y, Z, AA, B, AB, T, U, AC, V,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사업장 등기부등본
각 체불내역
각 견적서
각 약속어음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공수내역
거래명세서
일일노임대장
[2010고단301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
[2010고단4724]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R, Q의 각 법정진술
R,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동구 AJ)
등기부등본 사본(동구 AK)
공제대출금 상환 독촉장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보증기금 회신 서류
신용보증조건 변경신청서
인감증명서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신서류
한도거래약정서 사본
여신거래연기신청서 사본
융자상담 및 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1)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추가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대리점 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질권 설정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취임승락서 사본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B 기한 연장 자필서명 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들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친딸인 피고인 B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실제 경영하였고, 자신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0고단 2363호 사건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 B이 책임져야하고, 2010고단3011호 사건의 당좌수표 또한 I을 경영하던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며, 자신은 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위 주장과 상반된 주장으로, 피고인 B이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I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A과 그 직원들이 피고인 B의 승낙 없이 이사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대표이사로 명의만 올린 것일 뿐, 피고인 B이 I을 경영한 적이 없으므로 2010고단 4724호 사건 관련 고소는 허위의 내용이 아닐 뿐더러,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자신이 책임질 이유도 없고, 2010고단 3011호 사건의 당좌수표도 실제 경영주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몰래 임의로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되는 기본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스스로도 다툼 없이 인정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의 형 AL이 1998. 1.경 I을 설립하고, 1999. 9. 10. AL이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인 A이 AM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서 2007. 12.경까지 I을 경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1999. 초경 당시 26세의 나이로 I의 이사로 등재된 이래 2002년경에는 I의 계열사인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로, 2008. 1. 29.에는 I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고, 2008. 6. 13. I의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 B에서 당시 운전기사인 S으로 변경되었다.
그 무렵 I의 자금 등 총괄적인 업무는 2006. 3. 21.경부터 I이 부도난 2008. 11. 30.까지 자금부장인 Q이 줄곧 담당하여 왔다.
쟁점사실
여기서 문제는 ①피고인 B이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8. 1. 29.부터 I이 부도난 2008. 11. 30.까지 K를 비롯한 I의 실제 경영자가 피고인들 중에 누구인지, ②2008. 1. 29. I의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 B으로 변경된 것과 이 사건 당좌수표가 발행된 것 등이 모두 피고인 B의 승낙 없이 피고인 A과 자금부장 Q 등에 의하여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이다.
쟁점별 판단
I의 실제 경영자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8. 1. 29.부터 I이 부도난 2008. 11. 30.까지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I을 실제 경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I의 자금부장인 Q은 입사한 2006. 3. 21.부터 I이 부도난 2008. 11. 30.까지 수차례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I의 자금관련 업무를 계속하여 맡아온 사실, Q은 I에 입사하기 전에도 피고인 A이 운영한 'AN'와 'AO'에서 각각 경리차장으로 근무한 사실, Q은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 B으로 변경된 2008. 1. 29. 이후에도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직접 피고인 A에게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피고인 B에게는 그와 같이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오래전부터 피고인 A로부터 업무적으로 두터운 신뢰를 받던 Q이 대표이사 명의가 수차례 변경되었음에도, 회사의 자금관련 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었던 것은 I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증인 Q, S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2008. 6. 13. I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B에서 S으로 변경한 것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금부장인 Q이 S의 처 병원비를 대납해 준 사실, 대표이사 명의가 S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Q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회사자금을 계속 관리하였으며, S이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 명의가 S으로 변경된 2008. 6. 13.이후부터 I이 부도날 때까지도 피고인 A이 S을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앉힌 후 I의 경영권을 계속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2004.경부터 I이 부도나기 직전인 2008. 10.경까지 I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을 '회장님'이라고 호칭하였고,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 B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경리관련 업무는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의 페인트 거래업체인 (주)AP의 직원인 증인 AG, AH은 모두 이 법정에서, "I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인 A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서류상의 대표이사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증인 AG은 "I의 연체된 도료대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B 명의의 당좌수표를 요구하자, 피고인 A과 Q이 그 수표를 들고 (주)AP 사무실로 찾아왔다. 2008. 5.경에는 자신과 AH 차장이 I에 4,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I의 사무실로 찾아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Q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I이 부도날 때까지 피고인 A이 회사의 자금, 경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I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인 U, T, V, W, AE, AC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I에 소속된 현장노동자들 대부분 또한 I의 실질적인 대표가 피고인 A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부도 이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피고인 A을 상대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 A이 "고소를 취소하면 임금을 주겠다"고 직접 약속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더라도 I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인 A임을 의심하기 힘들다.
피고인 B으로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 및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 등이 피고인 B 몰래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08. 1. 29. I의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 B으로 변경된 것이나 2008. 5. 27.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 2007. 8. 23. 피고인 B 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등의 과정에서 적어도 피고인 B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08. 1. 29.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에 승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I이 부도나기 전까지 자신이 대표이사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08. 3. 4.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된 I 명의의 한도 거래약정서의 약정인 기재 란에 "증인의 이름, 전화번호 대표이사 직책을 모두 증인이 기재한 것인가요?"라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예, 어쨌든 증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룹니다. 쓰라고 한대로 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8. 4. 22. 대구은행에 제출된 I 명의의 여신거래연기신청서의 대표이사 기재 란에 "I 대표이사 B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증인의 자필이 맞지요?"라는 같은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끌려가서 안에 있는 내용도 모르고 쓰라고 해서 써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법정진술에다, 당시 피고인 B의 나이, 학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당좌수표 또한 2004. 2. 16. 피고인 B 명의로 대구은행 월촌점 지점과 체결된 당좌수표 거래계약에 기초하여 발행된 것으로,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위 당좌수표를 발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2002년 이후 K 대표로서 피고인 B 명의의 어음발행과 어음금 결제 등 어음거래는 위 은행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는 "2002년 초경 자신이 K 대표로 취임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2002. 6.경 K와 (주)AP 간의 도료공급계약서와 질권설정계약서에 대표로서 자필 서명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런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냥 다 해줘도 무방하다고 해서 한 것이고 또한 이런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A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B이 적어도 이 사건 수표 발행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등도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2007. 8. 23. 세무서장에 제출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민원서류 위임장의 각 사본을 피고인 B이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 볼 때, 위 각 사본의 신청인과 위임인 란에 각 기재된 서명이 피고인 B의 자필임이 육안으로 보아도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I의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 B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I을 계속 경영하여 오다가 결국 I이 2008. 11. 30. 부도나기에 이르렀고, 한편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 등재에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 피고인 B 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피고인 A에게 묵시적으로 승낙 내지는 위임해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해 온 친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임금 미지급 금액과 수표 부도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 B의 경우는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제껏 친 아버지를 막연하게 믿고 따르다가 결국 당좌수표 부도의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에 억울한 심정에서 피고인 A 등을 무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짐작되는 등 그 범행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