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0고단3011 판결

20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