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다 2009. 9. 26.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47,110원과 2009. 2. 2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72,360원 합계 8,419,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0. 2. 3. 접수된 D, E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