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1,939,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3. 1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칼라스퀘어로부터 대구 수성구 A 부근의 B 서편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사업을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0. 9. 14. 원고와 위 개발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소방포함)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이후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공사대금 등 금액의 기재는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시행사인 (주)칼라스퀘어는 2011. 5. 10.경 CGV영화관 및 판매시설의 입점을 위하여 설계를 추가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1년 7월경 (주)칼라스퀘어에게 CGV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3,200,083,802원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7. 27. 이 사건 3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와 (주)칼라스퀘어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한 증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B 서편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2011. 8. 18. 및 2011. 8. 31. 각 임시 사용승인이, 2011. 12. 19. 사용승인이 각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1. 11. 30. (주)칼라스퀘어와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은 6,913,119,338원이다(피고의 2013. 12. 9.자 참고서면 주장 참조).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5, 9,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3변경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정산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3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6,280,000,000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그 당시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할 경우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3변경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3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28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잠정적으로 정한 금액일 뿐이며, 향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최종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도급 공사대금의 정산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27. 피고와 CGV 입점 등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6,2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8, 9, 17호증의 3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3변경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최종적·확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향후 확정되면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잠정적 계약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3변경계약 당시 피고와 (주)칼라스퀘어 사이에 CGV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2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을 원도급공사에서 정한 단가 이하로 정할 수 있음에도 원도급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공사대금을 먼저 확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3 2011. 7. 12. 피고 소속 이 사건 하도급공사 담당자인 차장 C과 원고 소속 상무 D, 현장소장 E 등은 B 현장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다. 위 협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3변경계약 전 피고가 (주)칼라스퀘어에게 CGV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200,000,000원 증액요청하였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 그때까지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또한 위 협의 내용에 의하면 설계변경 확정시 추후 정산금액을 현금 100% 지급조건으로 한다고 하여 이 사건 3변경계약 당시 향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설계변경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추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3변경계약에 포함된 내역서(갑 제17호증의 3)를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시의 단가와, 이 사건 2변경계약시의 단가, 이 사건 3변경계약시의 단가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3변경계약시의 단가는 피고가 (주)칼라스퀘어에게 최초로 CGV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3,200,000,000원의 증액을 요청할 당시 제출하였던 단가로, 하도급대금 총액을 맞추기 위하여 수량과 단가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실제의 소요 수량이나 단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3변경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은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한 잠정적인 금액에 불과하고, 원고와 (주)칼라스퀘어가 체결할 원도급계약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
하도급 공사대금의 정산방법 피고는 하도급 공사대금의 정산방법에 대하여, 피고와 (주)칼라스퀘어 사이의 원도급 공사대금 중 원고의 시공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2변경계약 당시의 시공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의 최종정산금액을 6,157,4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의 최종정산을 이 사건 2변경계약 당시의 시공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2변경계약 당시의 시공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3변경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금액을 산정한 금액이 6,157,400,000원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도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8, 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갑 제9호증)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기계약된 품목의 하도급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3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을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3변경계약에 따라 시행한 공사의 정확한 수량이 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갑 제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경우 피고가 총 공사대금이 인정됨을 전제로 수량과 단가를 계산하여 제시한 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3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실제 수량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주)칼라스퀘어 사이에 CGV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도급변경계약 체결 시에 작성된 을 제22호증의 경우도 총 공사대금이 정해짐에 따라 그에 맞추어 세부내역을 조정한 것이어서(증인 C의 증언) 실제로 소요된 수량과 단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실제로 소요된 정확한 수량과 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한편, 하도급계약서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신규비목(대체신규품목 포함)에 대한 하도급단가 적용은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단가에 '하도급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3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은 하도급계약서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와 (주)칼라스퀘어사이의 원도급 단가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하도급낙찰률을 아래 표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3변경계약의 원도급 공사대금 6,819,818,118원은 이 사건 2변경계약의 원도급공사대금이 4,818,603,437원임을 전제로 2011. 11. 30. 피고가 (주)칼라스퀘어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 중 기계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금액 2,001,214,681원(을 제3호증의 2)을 합산한 금액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2013. 12. 9.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3변경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주)칼라스퀘어 사이의 원도급 공사대금 중 원고의 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분리 산출한 결과 6,913,119,398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도급낙찰률의 전제가 되는 원도급 공사대금을 정확하게 산출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공사대금의 확정여부 및 정산 방법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주장의 하도급낙찰률과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을 참작하여 정하기로 한다. - 원고 주장 공사대금 : 6,280,000,000원 - 피고 주장 원도급 공사대금×최초 하도급낙찰률 91.41% : 6,319,282,441원(= 6,913,119,398 × 91.41%) - 피고 주장 원도급 공사대금×2변경계약의 하도급 낙찰률 90.78% : 6,275,729,789원(= 6,913,119,398 × 90.78%) 위 계산내역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과 이 사건 2변경계약의 하도급 비율을 참작한 금액의 차액이 4,270,211원에 불과하고, 또한 최초 하도급계약의 하도급 비율을 참작한 금액은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3변경계약의 공사대금은 6,28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6,90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6,488,242,524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변경계약의 공사대금은 6,280,000,000원(부가세 포함할 경우 6,90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3변경계약의 공사대금과도 일치하는바, 이에 따르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419,757,476원(=6,908,000,000원 - 6,488,242,524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3변경계약의 공사대금 전액인 6,28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중 고용보험료 25,000,000원, 공과잡비 46,998,819원을 공제한 나머지 직접비 6,208,001,181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6,828,801,229원을 산정하여 미지급 잔액 340,558,775원(=6,828,801,229원-6,488,242,524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따로 고용보험료 과다공제분 6,468,800원(부가가치세 포함할 경우 7,115,680원), 공과잡비 46,998,819원(부가가치세 포함할 경우 51,698,700원)의 지급을 구하고, 그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추가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5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금액의 차액은 67,757,476원인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것이다(갑 제37호증의 1) 그러므로, 공사대금 6,9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중 미지급 공사대금은 419,757,476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주장의 미수령 공사대금 340,558,775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공제 주장을 동시에 판단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 공사대금 잔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3변경계약 이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3변경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대금을 계산하면 831,600,962원(부가가치세 포함할 경우 914,761,05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3변경계약 이외에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역서(갑 제17호증의 3)에 포함되지 않은 수량에 원고가 산정한 단가를 곱하여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7, 10, 13 내지 19, 41의 가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거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 부분은 이 사건 3변경계약의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내역서(갑 제17호증의 3)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3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잠정적으로 6,28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하도급대금 총액을 맞추기 위하여 수량과 단가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서 실제의 소요 수량이나 단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견적조건 추가사항(을 제16호증) 5. 기타 견적조건 추가사항 70), 71) 72)항에는 '피고가 제공한 내역과 도면을 기준으로 ITEM 및 실 수량을 산출하여 견적에 반영하여야 하며 물량산출에 따른 착오, 누락부분은 원고측 부담으로 공사비 증액 없이 책임 시공하고, 도면과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성질상 당연히 하여야할 부분을 견적 금액에 반영하여 일체 시공조건이며 주무관청의 설계변경이 없는 한 공사비 증가가 없고 감액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3변경계약은 위 2.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주)칼라스퀘어 사이에 체결된 원도급계약에 따라 정산될 것이 예정된 잠정적 계약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료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고용보험료의 경우 이 사건 3변경계약 당시의 내역서(갑 제17호증의 1)에는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2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31,468,800원을 공제하여 원고는 그 초과분인 6,468,8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7,115,680원)<1>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부당이득을 하였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고용보험료 31,46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공제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의 최종 정산금액에서 고용보험료 해당 비율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013. 11. 11.자 종합준비서면 제21쪽에서 피고는 피고 주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217,140,000원 중 고용보험료 1,042,272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최종 정산금액에서 고용보험료 해당 비율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3변경계약 당시 포함된 내역서(갑 제17호증의 1)에는 고용보험료 항목에 2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는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고용보험료는 피고가 기성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고용보험료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3변경계약의 최종 공사대금이 6,280,000,000원이므로,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면 34,163,200원(=6,280,000,000원×34%×1.6%)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최종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고용보험료는 37,579,52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된다. 결국 피고의 고용보험료 공제 주장은 37,579,520원의 한도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고용보험료 초과 공제분의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공과잡비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3변경계약에 포함된 내역서(갑 제17호증의 1)에는 공과잡비 46,998,819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998,819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51,69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3변경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과잡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1 견적조건(을 제16호증) 1. 나. 5)에는 공과잡비의 경우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 항목에 산정되지 않은 보증서발급, 보험가입 등 공사완성에 소요되는 기타 제 비용을 산정하여 견적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3변경계약에 포함된 내역서(갑 제17호증의 1)에는 공과잡비 항목으로 46,998,819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3변경계약 내역서(갑 제17호증의 1)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2,759,94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3변경계약 당시 내역서(갑 제17호증의 1)에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갑 제2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합계 11,599,950원(부가가치세 포함할 경우 12,759,945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759,945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하도급계약 특수조건(갑 제9호증)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는 기성 검사시 피고에게 실제 지출된 증빙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였으므로, 원고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계약조항을 원고가 기성 검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제 지출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원도급 공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이 2011. 8. 18.과 2011. 8. 31.이고 사용승인일이 2011. 11. 19.이며, 피고가 (주)칼라스퀘어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을 확정한 일자가 2011. 11. 30.이고 그 이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절차 진행 또는 분쟁이 지속되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빙을 기성 검사 시에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현장경비 및 소방준공비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속 D 상무는 피고 소속 C 차장에게 현장경비 명목으로 2011년 5월경 5,000,000원, 2011. 9. 9. 10,000,000원을, 준공비 명목으로 2011. 7. 8. 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C 차장은 위 금원을 빌리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시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은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이거나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어, 18,000,000원의 반환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41, 4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현장경비 명목으로 2011년 5월경 5,000,000원, 2011. 9. 9. 10,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24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소속 C 상무가 원고 소속 D 상무로부터 견적조건에 나와 있는 소방준공비용으로 소방도면에 소방기술자의 도장을 찍기 위하여 3,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1,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방준공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견적조건 추가사항 5. 기타 견적조건 추가사항 61, 73)항에는 인, 허가 및 준공도면 기술사 날인 비용 일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폐기물처리비 및 용역비 등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폐기물처리비로 14,310,957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5,742,953원), 용역비로 18,628,165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0,490,982원)의 합계 금액 36,233,035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피고가 직접 처리하였으므로 그 폐기물처리비 및 용역비, 지게차 사용료, 수수료 상당액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판단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폐기물처리비 및 용역비 공제내역서를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으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3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폐기물처리비 16,936,657원, 용역비 18,009,677원, 지게차 사용료 1,340,842원, 수수료 1,500원, 합계 36,288,676원(각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을 제1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7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공제내역과 같은 폐기물처리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11. 30. (주)칼라스퀘어와 체결한 CGV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원도급변경계약에서 물가상승을 이유로 합계 1,510,200,000원을 증액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가상승 금액에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의 비율(91.40%)로 안분한 172,384,921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189,623,4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은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와 (주)칼라스퀘어가 2011. 11. 30. CGV 등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원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물가상승분(ESC, escalation)으로 1,510,200,000원을 증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와 (주)칼라스퀘어 사이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도급 공사대금 증액분인 1,510,200,000원에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출하여 그 산출금액에 하도급낙찰률을 참작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물가상승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위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적용할 물가상승금액은 145,563,122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160,119,434원)이다. [ 1 피고와 (주)칼라스퀘어 사이의 2011. 11. 30. 변경계약 당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원도급 공사대금 총액 : 65,561,800,000원(을 제3호증의 2) (=설계변경 반영 금액 61,772,000,000원 + 설계변경 확정 금액 2,934,321,974원 + 설계변경 미확정 금액 855,478,026원) 2 원도급 공사대금 중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 6,913,119,398원(기초사실) 3 원도급 금액에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대한 물가상승금액 산출 : 159,242,011원(=1,510,200,000원 × 6,913,119,398원/65,561,800,000원) 4 하도급낙찰률을 적용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물가상승금액 : 145,563,122원(=159,242,011원 × 원고의 하도급률 91.41%) ]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160,119,434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어음할인료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어음할인율 5.88%를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어음의 할인료는 합계 61,111,451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61,111,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공과잡비에 어음할인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어음할인료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어음할인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3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 사건 1, 2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은 어음 100%이며, 이 사건 3변경계약 체결 전인 2011. 7. 12. 원고 소속 D 상무와 피고 소속 C 차장 등의 회의에서 대금지급 조건을 변경하여 현금 100%(6월기성금, 7.18. 기성금 현금 50%, 어음 50%)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어음할인율 5.88%에 대해서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어음할인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어음으로 지급한 발행금액에서 어음할인율 5.88%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일수를 적용한 금액에, 이 사건 2변경계약까지의 공사대금 4,374,400,000원에 할인일수 60일(2개월)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산하면 그 내역은 별지 기재 계산표와 같고 합계 15,347,44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16,882,184원)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16,882,184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며,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아파트 분양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수원시 F 외 38필지에 있는 'G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H 차장은 원고 소속 D 상무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내면 나중에 피고 측이 해당 아파트를 회수하고 원고 측이 낸 비용을 책임져 주겠다고'다고 하여 위 D은 2010. 9. 1. 위 아파트 102동 303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측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합계 30,941,733원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며,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아파트 분양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수원시 F 외 38필지에 있는 'G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H 차장은 원고 소속 D 상무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내면 나중에 피고 측이 해당 아파트를 회수하고 원고 측이 낸 비용을 책임져 주겠다고'다고 하여 위 D은 2010. 9. 1. 위 아파트 102동 303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측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합계 30,941,733원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0. 9. 1. G 아파트 102동 3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0,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D이 지출한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자보수보증금 및 공사 잔금의 각 지급의무에 대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거나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과 같은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판단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와 피고의 공사잔대금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864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 3, 4,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위 하자보수보증금이 포함된 설비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9.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과 보증채권자 피고, 보증금액 207,240,000원, 계약금액 6,908,000,000원, 계약건명 B 서편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사업 중 설비공사(소방포함), 준공일 2011. 9. 30., 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2011.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하자보수보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이미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최종 산정(각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임) 1 이 사건 하도급 공사금액 6,908,000,000원 2 실제로 지급 완료된 공사대금 6,488,242,524원 3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 배척 4 고용보험료 : 원고의 청구 배척, 피고의 공제 주장 37,579,520원 인정 5 공과잡비 : 원고의 청구 배척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원고의 청구 12,759,945원 인정 7 현장경비 및 소방준공비 : 원고의 청구 배척 8 폐기물처리비 및 용역비 등: 원고의 청구 배척, 피고의 공제 주장 배척 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원고의 청구 중 160,119,434원 인정 10 어음할인료 : 원고의 청구 중 16,882,184원 인정 11 아파트 분양 관련 손해배상 : 원고의 청구 배척 12 하자보수보증서와 동시이행 : 피고 주장 배척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571,939,5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2.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김일수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