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558
판결선고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16.부터 2012. 4. 30.까지 위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0,591,1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 H, I, J, K, L, M, N,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865,14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각 임금체불신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P, Q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2. 3. 20.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경영에 관여한바 없으므로, 2012. 4. 30. 퇴직한 G, H, I의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F, O의 4월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무에 관하여 동업자인 P, Q와 1/3씩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퇴직금 액수는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0. P, Q와 사이에 E를 3인 경영체제에서 2인 경영체제로 하고, 피고인은 경영 및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위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등기부등본상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공사 현장에 계속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업해지계약에 의하면 회사 정상화후 이득 발생시 피고인은 부채가 해결되면 회사에 대한 지분수익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 정산절차가 남아 있었고, 피고인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출한 1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5.경 근로자들에게 공장에 있던 재고 등을 팔아서 임금에 충당하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3. 20. P, Q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적어도 2012. 4. 30.까지는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2. 4. 30. 퇴직한 G, H, I의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F, O의 4월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동업계약에 따른 대내적인 지분비율약정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13.부터 2012. 2. 5.까지 위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05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참조).
C이 피고인이 운영한 E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E 외에도 다른 곳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배관설비공사 등을 하고 있어 E에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수는 배관설비공사가 완공되면 대금의 9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배관설비공사의 완성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는 점, C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E의 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