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 및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 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6338,2011
판결선고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64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24.경 대구 동구 D외 7필지 지상의 6층 건물('E호텔')의 공유지분을 주식회사 F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병원으로 용도변경한 후 임대하려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이어서 그 형인 G 명의를 빌려 (주)H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지번 중 D를 제외한 나머지 지번은 피고인 소유의 지번이 아니라 I 등 다른 사람 소유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었으며, 특히 J 소유자인 I은 2007. 4.경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 소유 토지에 속하는 위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2007. 1. 24.경 주식회사 F로부터 위 E호텔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총 채무가 합계 금 11,435,634,749원 상당에 달했고 별다른 채권이나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음에도 위 주식회사 F에 금 7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K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주식회사 F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당신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일부 근저당권을 말소받기로 하는 등 2007. 4. 일자불상경 당시 피고인은 농협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총 39억 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자신이 부담한 매입대금은 거의 없는 반면 채무승계를 하거나 대출금으로 위 건물을 인수한 것이었고 위 건물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대금을 포함하여 운영자금이 없던 상황이었으며 2007. 8.까지는 공사대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철거공사만을 마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2007. 8.경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건물 지하층을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2.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앞으로 우리 병원은 재활전문 O병원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현재 180개 병상 규모이나 공사 후에는 320개 병상을 가진 병원으로 만들 것이다. 2007. 8. 하순경까지는 오픈해서 장례식장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원래 보증금 10억원, 월세 500만원에 임차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P(소개인 P) 형님이 특별히 부탁하니 보증금 7억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 주겠다. 보증금과 월세를 깎아 주었으니 계약금으로 3억원을 달라. 만일 장례식장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차 보증금 외에도 임차인들이 장례식장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억원을 더 지급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또 본건 건물 준공시 2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관련 계약 해지가 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건물 매입자금 및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즉시 5,000만원, 2007. 5. 4. 2억 5,000만원 등 합계 3억원을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63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8.경 대구 남구 Q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S 병원의 실제 소유자인데, 병원 소방공사를 끝내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원은 2009. 5. 13.자로 성서농협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위 건물에는 합계 50억 원 상당의 채권에 기한 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6-7억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방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18.경까지 공사대금 212,300,000원 상당의 소방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16. 대구 동구 T 소재 S병원에서 위 병원 내 소방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 R에게 "한국전기소방감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비를 대납해주면 병원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서 며칠 내로 감리비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원은 2009. 5. 13.자로 성서농협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위 건물에는 합계 50억 원 상당의 채권에 기한 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6-7억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감리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소방감리에 감리비 33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436』 (피고인 A)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S병원에서 V을 통해 피해자 U에게 '장례식장 개업에 필요한 타올, 볼펜 등을 주문하려 하는데, 이를 납품해주면 납품 즉시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 위 장례식장에서 3,500,000원 상당의 타올, 볼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6.경 위 병원에서 X를 통해 피해자 W에게 '병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0. 12. 말까지 자재비용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경부터 2011. 1. 27.경까지 시가 154,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비롯하여 총 6,668,97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R, N·M, Y, Z,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소방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및 차용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S병원 경매관련 증거자료 제출, 병원감정평 가표 제출 및 감정평가에 대한 추가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아래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R, M·N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뒤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이와 관련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점, 2011고단633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R가 소방공사를 하게 된 경위,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위 R도 건물이 경매 중임을 인식하고 소방공사를 하였다고 보여 악의적인 편취범행은 아닌 점, M·N에게 1억 4,000만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 U, W과 합의한 점,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1주일에 3회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죄의 경위 등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S병원'이라는 상호로 대구 동구 D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채권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