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2. 18. 선고 2012고단6436 판결

2011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 및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 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