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837
판결선고
2013.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5. 7. 확정되었고,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7. 9. 확정되었으며, 2011.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4. 확정되었고,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7. 확정된 사람인바,
2012. 4. 3.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영창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창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찰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오토바이는 배기량 49cc의 다륜형 오토바이로서 바퀴가 4개 있는 일명 '사발이'라고 불리는 오토바이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또한 58세의 고령자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 해당하고 교통약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또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배기량 49cc의 원동기를 장착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달리 볼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서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교통약자인 운전자에게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으로 이 사건 당시 만 58세였던 점,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데, 위 법이 규정한 '고령자'는 그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고령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연령대에 이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고령자의 기준은 고령자에 대하여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고용시장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이러한 고령자 기준을 곧바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고령자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도로교통법은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발급기간을 통상의 10년보다 짧은 5년으로 단축하여 고령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 문제에 대비하고 있는바(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이를 반대해석하면 65세 미만의 고령의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운전능력의 면에서 그 이하 연령의 운전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58세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연령대에 이른 교통약자로서의 고령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크기가 작고 배기량이 49cc에 불과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바퀴가 4개 달려있고, 최고속도가 일반 자동차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져 상대적으로 안전한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농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구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재판장) 김재은 오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