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원고2의 남편이자 원고 원고1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1. 6. 9.생으로 2011. 4.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2. 4. 15. 04:20경 시동이 걸린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의식이 없는 채로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에 의하여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대학교병원 응급실 옮겨졌으나 2012. 4. 15. 08:4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위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2. 6. 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6. 원고들에게 망인의 발병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두부 CT상 좌측 뇌실질내 부위에 대량의 뇌출혈을 볼 수 있고, 과거력상 고혈압 병력과 발병 전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신체적 과로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