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2노269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0고단4740호, I에 대한 배임의 점)

I의 동의를 받아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의료법인 J에 양도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2010고단3612호(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C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을 양도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C이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2011고단6028호(D에 대한 배임의 점)

피고인이 D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개인이 금원을 차용하고 L병원의 비품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의료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비품들을 의료법인 명의로 이전한 시점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11. 12.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의료기계를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에 관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L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AX을 인수하여 2010. 1. 14. 의료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으로 법인명을 바꾸고 2010. 1. 31. 위 양도담보된 기계들을 J 소유로 등록한 사실, ③ I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 2.경 양도담보된 의료기계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유체동산압류의 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위 의료기계들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J의 소유라는 이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아 비로소 위 의료기계들이 J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승낙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의료기계들을 J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0고단3612호(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AY으로부터 메디컬 빌딩을 신축·분양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제안을 듣고 승낙한 후 경주시 AS(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메디컬빌딩을 신축하기로 한 사실, ② 피고인은 AY의 소개로 위 신축공사를 AZ에게 도급하되 AZ으로부터 공사보증금을 받아 이 사건 부지의 계약금으로 납부하기로 한 사실, ③ AZ과 C은 2009. 8. 26. 'C이 이 사건 부지 지상 신축공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AZ이 건축주에게 지급하게 될 공사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증거기록 제17면)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수표로 교부한 사실, ④ 같은 날 피고인과 AZ은 'AZ이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공사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공사보증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 중인 병원건물에 대한 전세권 2억 원을 AZ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공증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증거기록 제62면)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2억 원에 대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입금표, 차용증(증거기록 제19, 20면) 및 '피고인이 C으로부터 2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담보로 위 AR병원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증거기록 제10면)를 작성·교부한 사실, ⑤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이 사건 부지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⑥ 피고인이 C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은행채무만 9억 원이 넘게 부담하고 있었고, AR병원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으나 피해자 C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 또는 투자받은 상대방이 AZ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 주고 C으로부터 2억 원을 직접 수령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5,00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이라고 속여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C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억 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90%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0. 1.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삭제하였다).

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1고단6028호(D에 대한 배임의 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L병원을 소유한 J을 인수하여 2009. 11. 16. 위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하고, 2010. 1. 31. L병원을 개원하면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양도담보된 의료기계들을 J 소유로 등록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0. 3. 18. D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증서(증거기록 제8면)를 작성해 주고 제천시 K 토지 및 지상 L병원건물에 대해 채무자를 J으로, 근저당권자를 D로, 채권최고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목적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12면)와 '병원의 각종비품(의료기)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한다'는 취지의 '비품(설비 및 시설포함) 기증서'(증거기록 제13면)를 각 작성해 준 사실, ④ D는 2010. 3. 19. J의 예금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⑤ 피고인은 2010. 7. 17. J을 AU에게 양도하여 2010. 7. 22. AU의 처 AV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위 양도과정에서 D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도 AU가 승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증거기록 제93면)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이 D에게 의료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서에는 목적물이 공란이고 '비품(설비 및 시설포함) 기증서'에도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병원의 비품일체를 D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다(증거기록 제47면). 양도양수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46면)."고 진술하고, D는 "병원에 있는 비품일체를 양도담보받기로 하였다. 집기는 포함되는데 병원 의료기기는 압류대상이 안된다고 들었다."(증거기록 140면)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합의가 양도담보약정인지 대물변제예약인지 여부, 그 목적물이 의료기계를 포함한 비품일체인지 의료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집기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가사 별지 목록 의료기계들에 대한 양도담보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인 별지 목록 1 내지 9번 기재 의료기계는 위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I에게 2009. 11. 12.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양도담보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D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라)

또한 1억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L병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채무자를 J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D가 J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D가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의료기계들은 당시 J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1억 7,000만 원을 병원운영비,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AU 역시 J을 양수하면서 D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는 점(증거기록 제21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의 대표자로서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거나 최소한 J이 피고인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면서 위 의료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이 J의 경영권을 AU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의료기계들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J의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개인 소유의 의료기계들을 J 명의로 이전할 당시 이를 처분한 것이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이미 피고인이 J의 대표자였고 위 의료기계들은 J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착오로 보인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위 의료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이를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위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D에 대한 배임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