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노34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과 Q, R, S, T, U, V, W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지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13명(당초 3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중 21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부분은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이고 그 미지급액이 약 3,5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위 13명의 근로자 중 8명의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로써 미지급액이 약 1,560만원으로 줄어든 점,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